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(17일)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, 검찰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 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, 원보이스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, 징계,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, 수사권. <br /> <br />즉 수사개시권, 수사지휘권,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, 차단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 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70903497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